대학원 내규(2023.12.05 개정)
작성일 2023-12-06 13:40
작성자 임영롱
조회수 847
개정 대상 대학원 내규 명칭 | 개정 내용 |
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내규 | ○ 개정사유 - 2024~5학년도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규정 개정 - 대학원운영규정 제26조5항에 명시된 ‘공통과목’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○ 주요골자 - 교육과정 구분에 ‘공통과목’ 추가 - ‘외국인을 위한 한국어I, II’폐지 및 외국어시험 면제 교과목의 명칭변경을 고려한 포괄적 문구 변경 |
대학원 연구생·연구등록생·수료연구생 내규 | ○개정사유 - 수료기준변경 및 논문대체 실현에 따른 명칭에(연구등록생 및 수료연구생) 대한 정의 수정 필요 - 재학 중 지도교수 위촉 및 논문연구과목 수강 거부행위 규제 필요 - 수료 후 유학생 신분을 이용한 비자 연장 및 불법체류 규제 필요 - 외국인유학생 비자신청에 대한 일괄 서류처리를 대학에서 위임됨에 따른 행정처리 비용발생 ○주요골자 -연구등록생의 정의에 ‘연구과목(논문연구)을 포함한 전과정’이란 문구를 삽입함으로써, 수료연구생과 구분하고, 논문대체 신청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등록절차 명시 -학위청구대체 제도 운영으로 인한 문구 수정(논문제출 → 학위청구) - 수료연구생의 (연구과목)수강신청 절차 명시 수료연구생의 등록기간 및 수료연구비 책정에 따른 기준 마련 |